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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Go, 아서야 2017. 7. 19. 00:08

건강보험료개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2018년 7월 부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됐던 보험료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평가하는 평가소득 항목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기량이 1600cc이하이고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되고 1600cc초과~3000cc이하이면서 4천만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축소방향

고소득 사업사업자의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고소득, 고재산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시와 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복지부장관 고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65세 이상 ,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간 합산액이 1.8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평가소득 적용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면 인상분 전액이 경감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현재 14만2893명의 퇴직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했다합니다.

이들의 부모와 자녀 26만2037명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모두 40만 4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는 결혼헤서 분가한 자녀 중 이혼, 사별해 혼자가 되면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혼, 사별해서 따로 사는 손자, 손녀도 조부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합니다. 2018년 7월 2049만명의 피부양자 중 32만 세대 36만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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