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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4%인하, 저신용자대출 방책 필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최고금리, 상한금리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상한금리 인하로 우량고객이 늘면서 수익성과 자산이 늘어난다고 어느 전문가는 말합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것이라 합니다.


우선 2017년 안에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7.9%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25%에 맞추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업계 사정이 악화하자 일부 대부업체는 금리를 속이거나 허위, 과장, 광고와 같은 불법대출영업도 서슴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나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27.9%에 제한해 두었습니다. 이 이유는 서민들의 고금리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라 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성공한 후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었는데 2002년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금리는 66%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자제한이 없었습니다. 


2007년에는 49%로 감소하였고 201년에는 다시 44%로, 2011년 39%, 2014년에는 34.9%까지 줄었습니다.

그러고 2016년 3월 추가인하 즉 연 34.96%에서 27.9%로 되면서 법정최고 이자는 27.9%가 되었습니다.





최고 금리인하로 타격을 받는 곳은 대부업체들입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 267만명이던 대부업 이용자수는 2016년 6월 263만 명으로  줄었다 합니다.





최고금리 인하에도 이용자 수가 줄어든 건 많은 사람이 대출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의미입니다. 2015년 9월 7~10등급의 저신용자 중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94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말 84만명으로 9.7%가 감소했습니다.


대부업체의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서민 중 일부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대부금융협회 분석에 따르면 2015년 33만 명 수준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6년 43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인당 이용금액 또한 2160만원에서 3159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빚을 줄이기보다는 이자부담이 줄어든 만큼 돈을 더 빌리는 게 대부시장 고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부업계는 연체 위험이 큰 저신용자(7~10등급)들의 대출 기피가 뚜렷해 20%대이던 대출 승인율이 작년 4분기 14.4%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자 7명 중 6명은 못 빌린다는 것입니다.


연 25%로 낮춰도 신규 대출이 어렵고 연 20%이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와머니 등 일본계 자금 철수설도 돈다고 합니다.




금리통제로 금융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업 이용자의 77%가 7등급 이하입니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서민 이자부담이 줄어야 하지만 실상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자금 공급이 줄고 고객층은 4~6등급으로 바뀌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신용자가 제도권 막차인 대부업에서도 못 빌리면 남는 건 불법 사채이기 때문입니다.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저신용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것뿐만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구제하는 방책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저신용자 대출은 금융시스템보다는 햇살론이나 디딤돌 대출처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이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대출계약부터는 연 24%가 넘는 금리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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