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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알아보기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도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예산이 418억원으로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콩강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로 총사업비 1억원까지 50%, 1억원 초과분 40%를 지원합니다.

중간2는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실시간 스케줄링, 의사결정,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을 합니다.




지원대상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도입관련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시 가점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즉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을 지원합니다.


추진절차

1. 사업공고 및 모집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관리 시스템(공장소재지 관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2. 평가 및 선정 : 현장실사(코디네이터, 멘토) 및 사업계획서(원가 감리 포함) 심사 후 최종 선정

3. 지역(센터)별 자금 배정 : 지역별 기업 수요 등에 근거, 센터별 자금 배정(스마트공장추진단심의, 의결)

4. 사업 차수 : 참여기업 - 공급기업양자계약 체결, 센터 - 참여기업, 공급기업 3자 협약 체결

5. 중간점검 : 진행상황 점검(코디네이터. 멘토) 및 필요시 설계 보완

6. 최종점검, 평가 /  사업비 지급, 정산 : 최종점검, 사업평가, 평가 완료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7. 성과분석 : 주요 성과지표(품질, 비용, 납기 등) 개선율 분석



산업혁신운동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 3차 협력 중소기업 및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업생태계 전체의 생산성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지원함으로써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규모는 약 100억으로 대기업 출연 동반성장 기금입니다.


대기업 출연 현황에 따라 전체 지원규모 유동적입니다.

연계 : 기업당 지원규모 및 매칭비율은 출연대기업이 결정 약 2천만원 ~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미연계 : 기업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대기업 2, 3차 협력기업 등 중소 제조기업입니다.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이며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2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산업분류코드 C에 속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중소기업확인증 참고하세요.


연계 : 출연대기업의 2, 3차 협력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지원합니다.

* 대기업 담당자를 통해 사업 참여신청하면 됩니다.

* 연계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와 매출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미연계 ; 출연대기업과 협력관계가 불명확한 뿌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현장자동화와 공장운영(MES),  제품개발(PLM), 공급사슬관리(SCM), 기업자원관리(ERP) 등 연동 자동화장비 등 설비 구입을 지원합니다.


추진절차



다음은 신한은향, 신용보증기금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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